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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일 제 5차 회의를 열어 고려아연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그간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혀왔다.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연합은 각각 40% 안팎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미행사'를 결정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들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들 3명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한 중립이나 기권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대해 신뢰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 2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사유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는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 이사회 및 감사기구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윤범 회장 체제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운영, 그리고 감사기능 전반이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MBK 파트너스·영풍은 이번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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