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베란다로 들어가 돌반지까지 훔쳤다…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2 10:42

수정 2026.03.22 10:41

베란다를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모습을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 /사진=챗GPT
베란다를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모습을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당시 아파트 내부엔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