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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사망에 논란된 '신청주의' 다른 국가는 어떨까

뉴시스

입력 2026.03.24 10:10

수정 2026.03.24 1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청주의 관련 연구
[서울=뉴시스]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어르신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초연금 상담을 받는 어르신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울산 울주와 전북 임실 등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복지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연구들을 보면 독일은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일부 특정 영역에서 직권주의를 병용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사고 보고, 의사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급여 심사·결정이 이뤄진다.

또 긴급한 상황에 대한 사회부조는 신청없이 제공될 수 있는데 가족이나 이웃, 제3자가 제보하거나 행정당국이 필요를 인지하면 직권조사가 이뤄진 후 급여가 지급된다. 단 형식적으로 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스웨덴 역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자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신청 양식을 사전 기입하거나 챗봇을 통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부조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ADM)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지자체가 2019년 5%에서 2021년 22%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원천연대 개혁을 통해 월소득 기반 통합된 사회보장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여 신청 과정 일부를 자동화해 사전기입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신청주의를 비교적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청주의와 관련한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2024년 기준 수급률이 66.3%에 그쳤다. 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다.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먼저 가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바탕으로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 ▲전 국민 자동 안내 ▲전 국민 자동 지급 등 4개 모형이 거론된다.

현행 수준에 가까운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에서 가장 전향적인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으로 진행할수록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 제거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지급 시 환수 문제 등의 쟁점도 동반된다.


이 때문에 현행 행정 데이터 한계를 고려해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단순한 아동수당 등 보편적 급여부터 우선 탈신청주의를 적용하고 공공부조 영역은 제도 단순화 작업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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