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가업 상속' 꼼수 감세 지적…"제도 전면 개정 검토" 지시
李대통령,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 "10년이 가업? 꼼수 감세"전반적인 '가업 상속' 꼼수 감세 지적…"제도 전면 개정 검토" 지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꼼꼼하게 캐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가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서 '꼼수 절세'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통해 가업 상속을 하는 예를 들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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