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은 자율적 참여 유도
원전 5기 재가동해 에너지 공급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의무 5부제' 도입 시점을 원유 수급 '경계' 단계로 미루고,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은 당분간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다.
원전 5기 재가동해 에너지 공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중심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은 자율참여 형식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화물차주, 지방 거주자의 이동권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추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고, 석탄발전 가동 제한 완화와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