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6, 7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된 보호소년들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학업 유지, 학업 지원 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또 이들 보호소년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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