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임업직불금은 3~4월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직불금을 받기 원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임업인통합포털'을 통한 등록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신청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온라인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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