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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확정...시민보고·결의대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09:26

수정 2026.03.25 09:26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이날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주요 인사 축사,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한다.



관할지역은 부산시, 경남, 울산시, 대구시, 경북, 광주시, 전남, 전북, 제주까지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기반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의 결실로,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2028년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