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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0:00

수정 2026.03.25 10: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연동 대상을 기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연동 대상 에너지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도 손질됐다. 개정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계약 당시에는 소액공사로 보증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공사비 증액 등으로 보증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잔여 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보증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제3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피해 수급사업자는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피해 수급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현행은 사용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벌점 2점을 경감했으나 개정안은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 구간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인 8월 1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