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각 운용사가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자체점검 및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펀드 설계·제도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펀드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운용사는 공시에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 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금리, 공실률 등 제반 환경 악화에 따른 손실 규모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검증 기능 강화 및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실사점검 보고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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