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교도소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군을 상대로 수차례 성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윤씨는 A군을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A군의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씨는 매일 A씨에게 SNS(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제로투 춤을 추고 신음을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했으며, A씨에게 강제로 체액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A군에게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나 항소심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씨의 예상 출소일은 2031년 4월에서 최대 2034년 10월 사이로 전망된다.
앞서 윤씨는 15세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피해자 옷과 돈,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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