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작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반년간 2199개 사업장에 35억원 지급돼
'아빠육휴' 여건 개선 방안도 모색
반년간 2199개 사업장에 35억원 지급돼
'아빠육휴' 여건 개선 방안도 모색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인당 연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3년 내 첫 채용일 경우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면서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대상 기업 및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기업 △최근 3년 간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는 기업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 등이다.
향후 노동부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남성 육아휴직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교적 낮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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