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출간
[파이낸셜뉴스] 드론·자율주행·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택배, 음식배달 등 일상생활에서도 위치정보가 중요한 데이터로 자리잡은 가운데,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비롯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출간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이수경 변호사의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개인 정보 분야로 국무총리상,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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