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시기 앞당긴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4:27

수정 2026.03.25 14:27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HUG 제공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포기가 확인되어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시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