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포기가 확인되어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시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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