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자체 관련 예산 편성 법 명문화
당내 정책사령탑도 "필요성 검토해야"
국가·지자체 관련 예산 편성 법 명문화
당내 정책사령탑도 "필요성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 법제화에 나섰다. ISDS는 우리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말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ISDS 예방 및 대응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장관 주도로 꾸려질 기본계획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충을 관리하고, 위험요소를 조기 식별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 △ISDS 대응 전문인력 양성 사항 △ISDS 관련 연구 및 홍보 사항 △그 밖에 ISDS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편성·지원 책임도 법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고 사안별 관계 부처가 포함된 대응단 구성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부처회의 소집 권한 등도 보장해 법무부 주도의 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국기업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홀딩스와의 연이은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다만, 승소 과정에서 법적인 체계가 부재한 채로 현안 대응에만 그치면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내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ISDS 대응 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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