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검찰,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5 18:46

수정 2026.03.25 18:46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 등 혐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남아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남아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인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2명을 비롯한 11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제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재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