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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물 1만5704곳 적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6:30

수정 2026.03.26 18:34

이달까지 단속…적발건수 더 늘듯
정부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소를 적발했다. 재조사 종료 시점인 3월 31일까지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조사 건수(835건)가 실제보다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적발된 불법 시설은 건축물 3105건(19.8%),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건(16.9%), 그늘막·데크 1515건(9.6%) 등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장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가 참여하는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꾸려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도 병행한다.
반대로 우수 사례에는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26일부터 '안전신문고'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홍보 영상·카드뉴스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