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건강 악화 호소' 한학자 일시 석방…구속집행정지 결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8 11:10

수정 2026.03.28 11:10

내달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며,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동안 지정된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2년 4월~7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