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김예니의 법이야기] 상속재산 분할, 포기 말고 해결책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8 11:46

수정 2026.03.28 11:46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기거나, 오랜 불화로 연락을 끊은 뒤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 상속재산 정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걱정을 하거나, 방법을 몰라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절차를 활용하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공시송달을 이용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두 번째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을 통한 심판 진행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고 심판이 선고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허가되지는 않는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명돼야 가능하다.

공시송달을 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다. 공시송달로 심판이 확정돼도, 추후 해당 상속인이 심판 사실을 알게 된 뒤 추완항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다른 방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실종선고를 받을 만큼 생사가 불분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소재 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아 절차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 또는 연락두절 상속인의 추완항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실종선고도 고려해야

연락두절 상속인의 생사가 5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종자에게 별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실종선고는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는 막막해 보여도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답이 없어 보이는 상속 문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