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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아파트 건설 위한 토지매입 비용도 '취득세' 과세 범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9 14:31

수정 2026.03.29 14:30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취득세 부과 범위에 건축물 자체와 함께 사전에 구입한 토지 비용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조합은 강남구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해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과세 당국은 취득세 범위에 A조합이 재건축을 위태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A 조합은 세금 부과 범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일반 분양 아파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지 매입이 필요한 만큼 과세 범위에 토지 구입 및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이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다. 취득세 범위에 건축물, 토지비용 등은 포함하되 별도 운영비와 광고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