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보법' 시행규칙, 사생활·자유 침해 우려
中, 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中, 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은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한 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된 걸 빌미 삼아 △반역 △선동 △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 내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홍콩 당국은 이번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홍콩달러(약 963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외부 정치 조직 혹은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당국이 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 역시 전자 플랫폼에서의 삭제 명령 대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국가 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에 대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미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 외국인과 단순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콩 방문객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기준을 넘어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여행 또는 경유 때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도와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소위 '안보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자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 특파원은 미 총영사관의 '안보 경보'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인들이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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