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4년 전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동료 교사들과 관계의 문제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겪다가 심리상담을 받게 됐다.
상담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때는 상담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만나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면서 이 문제로 상담을 지속했는데, 이별 사실을 상담사가 알게 된 후부터 상담 내용이 점점 이상해졌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외국에 가게 됐다고 이야기 하니까, '잘 됐다. 네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제가 당신하고 XX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답하는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지속했다.
더군다나 상담사는 유부남이었다. A씨에 따르면 상담하는 사적인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술자리 이후 스킨십이 이어졌다.
상담사는 심지어 미국에는 XX테라피가 있다며, 상담사가 직접 성관계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
당시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A씨는 상담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상담사는 제보자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하고 가학적인 소설을 직접 작성해 전달하기까지 했다. JTBC측이 해당 소설을 확인해본 결과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할 만큼 수위가 높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 폭로하겠다고 하자 상담사는 "너는 그래봤자 상간녀가 되는 건데, 소송 비용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협박했다.
얼마 뒤 A씨는 상담사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 역시 상담사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한 이유는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아동 산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협회를 탈퇴해 징계를 피한 채 계속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담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상담이 종료되고 3개월 뒤에 시작된 관계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설을 쓴 이유도 A 씨가 먼저 써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직접 상담하지는 않고 상담센터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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