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큰 증가폭 추이 지속
노동부, 연내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등 추진
노동부, 연내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등 추진
지난해 동안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증가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승인 건수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더 투입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605명(573건)이다. 2024년(589명) 대비 16명(2.7%)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업·기타업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건설업은 10명 증가한 286명이었고, 기타업종은 23명 증가한 161명이다.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을 넓혔다. 기타업종에선 도·소매업(25명), 임·어업(18명)에서의 사망자 수가 각각 9명, 11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58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사망자 수 증가폭이 컸다. 50인(억) 이상 사업장(254명), 50인 미만 사업장(351명)의 산재 사망자 수는 각각 4명, 12명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174명)의 경우 22명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유형별로 봤을 때, 떨어짐·부딪힘·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이 가장 넓었다. 떨어짐·부딪힘의 경우 소규모 사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고유형 중 하나다.
떨어짐 사망자 수는 72명, 부딪힘 62명, 무너짐 38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명(9.7%), 12명(24%), 18명(90%) 증가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72명), 끼임(50명) 유형은 같은 기간 각각 11명,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45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종사자별로는 노무제공자(137명) 대상 승인이 36명 증가한 137명을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행정·재정력 투이 강도를 높인다. 고위험업종 소규모 사업장 전담 관리(2만3000개소), 상시 패트롤, 민간 자원 활용 '안전한 일터 지킴이(1000명)'를 올해 본격 실행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사업장 위험을 발견·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는 연간 산재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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