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역풍'…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감독 착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6:35

수정 2026.03.31 16:2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31일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으며,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장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는 지난해 5~10월 해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퇴근길에 총 1만 2800원어치의 음료를 제조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해당 지점 외에도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며,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