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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추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21:45

수정 2026.03.31 21:45

국민 300명·사업자 30곳 기준 검토
주병기 위원장 "국민 고발권 확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고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300명 연서)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 사업자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발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공정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