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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