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같은 날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교직원과 학생 등 약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소방당국이 오전 9시 31분께 진화했지만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교수회관에서도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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