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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저지 뚫고 팔레스타인 또 가는 女활동가[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2:24

수정 2026.04.02 12:25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김아현씨. 사진=강정친구들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김아현씨. 사진=강정친구들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여성 활동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시 방문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명령을 내리면서 여성 활동가를 지지하는 시민 단체와 갈등이 촉발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여성 활동가의 팔레스타인 가자 기구 방문을 막은 외교부에 대한 규탄시위를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벌였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행히 외교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김씨가 최근 재차 가자 지구 방문을 추진하자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명령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그런데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교부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민변은 "여권이 무효가 되는 순간 김씨는 해외에서의 모든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며,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최근 외교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문자·이메일 등에도 답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서울시당, 녹색당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녹색당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