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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집만 찾아오면 돈을 준대"...이렇게 많이 준다고?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07:00

수정 2026.04.03 07:00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신생아Ⅰ·Ⅱ, 다자녀, 청년1순위 대상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억3500만원짜리 전셋집이면, 입주자는 보증금 270만원만 내고 월 24만2550원씩 이자를 내면 됩니다."(LH 다자녀 전세임대 기준)
전세사기 우려와 전셋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임대은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고 물량은 신혼·신생아 가구 6870가구, 다자녀 가구 2250가구, 청년 7000가구 등 총 1만6120가구 규모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469만원(맞벌이 약 586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500만원의 주택까지 지원되며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5%다. 나머지 95%를 LH가 부담한다.

신혼·신행아Ⅱ유형은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200%)까지 완화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821만원(맞벌이 약 1231만원) 이하면 자격이 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대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0%로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5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보증금이 전세금의 2% 수준으로 낮아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신혼·신생아
유튜브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신혼·신생아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지만 '1순위'가 대상으로,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본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유형에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셰어형'도 있다.

모든 유형은 동일하게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전세 주택뿐 아니라 월세 및 보증부월세(반전세·준전세)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이지만 공급 물량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실상 선착순 구조에 가깝다.


구체적인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