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시킨 뒤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수백만원의 피해를 안긴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헌터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평소 매장 취소 건이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근무하는 날엔 매일 한두 번씩 취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주 4일, 하루 3시간씩 A씨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음식도 아주 고가인 것만 골라서 했다. 5~7만원정도였다"며 "배달 용기에 담겨 있는 음식을 이동하기 쉽게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서 가방에 넣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계속됐다"고 했다.
A씨는 2026년에만 매달 12건 정도 주문 취소가 있었고, B씨가 가져간 음식값만 대략 600~7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A씨가 배달 앱 측에 주문 취소건을 확인한 결과 주문 요청 내용에 같은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하나의 동일한 아이디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B씨는 사장인 A씨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지원 변호사는 "배달 앱 구조상 주문 고객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B씨가 배달 앱 허점을 알고 악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는 B씨를 추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배달원 문제라고 생각했다.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너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냐'라고 했더니 절대 없다고 하더라"며 "배고파서 그랬다고만 했어도 괜찮았다. 이런 친구는 처음 봤다.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