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주차된 차량 충격..사고 조작
렌트카로 사고 낸 차량 긁고, 병원 입원
사고 내용 꾸며..보험금 180만원 편취
렌트카로 사고 낸 차량 긁고, 병원 입원
사고 내용 꾸며..보험금 180만원 편취
사고 후 조작 개시
2020년 어느 날 새벽, 전라남도 여수시 한 저수지 인근 낚시터. 출출해진 A씨는 먹을 걸 좀 사오고 싶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던 친구 중 한 명인 B씨 명의 세단 차량을 빌려 근처 마트로 향했다.
라면과 과자를 비롯해 이것저것 구입을 한 뒤 다시 낚시터로 돌아오던 길, A씨는 급한 마음에 타고 있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긁어버렸다. 그냥 그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쳤고,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굴렸다.
곧바로 일행 중 한 명인 C씨에게 연락을 했고 렌트해뒀던 다른 차량을 가져오라고 했다. C씨는 별 다른 설명도 없이 급박한 목소리로 재촉하는 A씨 성화에 못 이겨 재빨리 차를 몰았다. 근데 A씨는 사고 장소가 아닌 그들이 있던 저수지 반대편의 농로로 오라고 했다.
“자, 시작하자.” A씨는 다 생각이 있다며 친구들을 설득했다. 처음엔 갸우뚱하던 이들도 결국 넘어갔다. A씨 구호에 맞춰 C씨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세단 차량은 그대로 서있는 채호 앞선 사고 때 움푹 들어갔던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때 세단 차량에는 그들 무리 중 3명이 타있었다.
병원 입원으로 보험금 타내
그 길로 A씨는 렌트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주차돼있던 세단 차량과 접촉해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속여 사고 접수를 했다. 이후 그날부터 사흘 간 세단 차량에 타고 있던 3명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 4명의 합계 치료비로 나온 금액은 약 180만원이었다. A씨는 보험사로 하여금 그만큼을 보험금으로 병원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합의금 등을 추가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범행은 발각됐다. 당장 A씨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없었으나,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한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사고 조작으로부터 3년 뒤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및 A씨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