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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받으면서 女알바 손 '슬쩍'...변호사 "강제추행 범죄 성립 여지" [영상]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5 05:00

수정 2026.04.05 06:28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거스름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20대 남성 손님 B씨로부터 불편한 신체 접촉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닭가슴살과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현금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손을 만지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이상함을 느꼈으나 일단 상황을 넘겼다

그런데 B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매장을 찾은 B씨는 핫바를 구매 했는데, 이번에도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손에 노골적으로 접촉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이랑 닭가슴살 사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그걸 다 먹고 또 물건을 계산하길래 그때 영상을 켰다"며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잔돈 받을 때도 손을 잡으려 하더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정황상 고의적으로 손을 만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아직 경찰이나 점주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B씨가 재방문할 것에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스스로 방어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