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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06:00

수정 2026.04.06 06:00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전주기 대응체계 본격 구축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뉴시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반침하 재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역할, 단계별 대응 절차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으며 각 기관의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별 세부 조치 체계를 보완하고, 실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반침하 발생 시 대피 요령, 신고 및 구조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한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제공
지반침하 발생 시 대피 요령, 신고 및 구조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한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제공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