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 부부의 주택 마련에 돈을 보태는 조건으로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A(30대·여)씨는 "최근 시어머니께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아버지 장례 이후 혼자 지내게 된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전셋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겠다. 집 팔고 남은 돈은 아들들한테 나눠주겠다"며 2억원을 A씨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때마침 A씨 부부도 전세 계약이 끝나 매매로 구할 새 집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집을 살 때 2억원을 보탤 테니 공동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우리 부부가 살 집 아니냐. 원래는 남편 명의로만 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며 "혹시나 내가 못미더워서 그러시나 기분이 영 안 좋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전문의는 "시어머니가 2억을 보태주시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요즘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경제권을 잡고 계셔야 대접받으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어머니는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거다. 그런데 노후를 생각하면 내 이름은 하나 올려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라 이걸 서운해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다만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2분의 1씩 돈을 내고 같이 집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인 거지 돈을 보태 준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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