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승래 "대통령팔이 용납 못한다…심하면 후보자격 박탈"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5 15:55

수정 2026.04.05 15:55

일부 후보, 몇 년 전 이 대통령 영상
끌어다 선거 운동에 활용
'불필요한 법적 시비 사전 차단' 취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령'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 팔이를 하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조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두 차례 발송했다.

중앙당은 첫 공문을 통해 "취임 전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 지침이 담긴 두 번째 공문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 홍보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영상 등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행위는 엄중 금지"라고 명시했다.

이에 강득구 최고위원 등 당내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취임 이전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인가. 이 지침은 최고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 캠페인 발표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있다"며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동영상이 제보됐는데 4년 전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어떤 표현도 없이 특정한 후보를 응원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야당의 시선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으로 보이고 자칫 선거법 위반 등 불필요한 법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친명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침의 취지"라며 "의결을 거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