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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바이오의약품' 특수성 인정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연속공정'에 기반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라는 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생산 중단은 의약품 공급망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바이오의약품' 특수성 인정 요청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5월 중 파업 돌입을 선언한데 대해 회사의 핵심 공정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적인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이 아닌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점에 있다.
때문에 생산 중단은 치명적인 의약품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의약품들은 주로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치료에 쓰이거나, 정상적 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여가 필수적인 희귀질환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악의 경우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모델이 자체 의약품 생산이 아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라는 것도 일반 제조업의 파업과는 다른 점이다. CDMO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에 의거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고객사와의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은 단순한 수주, 실적 훼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의 파업 강행 의지와 함께 노조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들의 '배치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의 것이니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의 우려 속에서도 노조는 이달 중 설명회, 투쟁 결의대회 등을 거쳐 5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타임라인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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