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번호 이동했는데… 10년간 빠져나간 핸드폰 요금에 깜짝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5 18:30

수정 2026.04.05 18:30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계약 해지 의사 전달해야 효력
소비자원, 일부 액수만 반환 결정
#.70대 A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적힌 회선은 바꾼지 이미 10년도 넘은 옛 번호였다. 해당 번호는 지난 2007년 개통된 뒤 2012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하지만 번호이동 이후에도 기존 회선이 해지되지 않은 채 유지돼 있던 것. 기간은 약 11년 6개월, 총 납부 금액은 225만2990원에 달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 이후에 기존 회선의 해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이 실제로 해지됐는지 여부'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번호이동이나 사용 중단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해지 의사를 통신사에 명확히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안처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요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A씨의 경우처럼 해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요금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 일부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는 장기간 사용이 없는 회선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오랜 기간 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5년치 요금인 97만98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