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폭행 숨졌는데 영장 기각... 검찰, 김창민 감독 사건 전담팀 편성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06:33

수정 2026.04.06 13: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린 김창민 영화감독이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은 가운데 검찰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폭행 사망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을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쯤 구리시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와 뒤늦게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들은 김 감독이 숨지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를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소방관' 등에서 스태프로 활동했다.
연출작은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이 있으며, '회신'은 유작으로 남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