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금액은 수만 원에 불과했지만, 상습적인 범행 전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3시 53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횟집 식자재 보관용 수조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가 훔친 해산물은 낙지, 전복, 멍게, 해삼 등으로 시가 3만4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판사는 강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강씨의 행위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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