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 키워야 하니 출퇴근 허용해달라"…대체복무요원 소송에 法 "합숙이 원칙"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07:56

수정 2026.04.06 13:09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대체복무요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으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한 대체역법에 따라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24년 9월 딸이 태어나자 A씨는 8개월 뒤인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부양하고 돌보면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대체역법은 대체복무 요원이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 복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등의 회신은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것일 뿐,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