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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서 출석 조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09:27

수정 2026.04.06 09:27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고창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고창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경찰서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청렴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이 공천한 후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유기상(69)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고창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는 지난해 8월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서 40여명을 모아 식사를 하고 모금 활동까지 벌여 고발당했다.

음식점에서 '모금함'을 가지고 돈을 모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유기상 후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압수물에 대해 분석하며 음식점에 모였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의 수사 협조가 순탄치 않아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상 후보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은 사실이다.
압수물 분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상 후보는 사건이 불거지자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각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유기상 후보를 고창군수 예비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