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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조리 익명신고 활성화…전관예우·갑질 신고 가능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0:03

수정 2026.04.06 10:03

온라인 CEO 핫라인·청렴소통 우체통 도입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직원들이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UG 제공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직원들이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6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조리·갑질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를 활성화한다.

신고 대상은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 안내 또는 외부 신고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HUG는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 외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익명성 보장도 강화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IP 추적 방지 및 연락처 미수집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분 누설 시 징계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 여부도 점검한다.

HUG는 향후 홍보 콘텐츠 제작과 대면 교육을 확대해 익명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