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떄 취소 집중...국방부 경찰 공적사유 조사로 추가 취소 높아
[파이낸셜뉴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취소된 정부포상(훈·포장·표창)이 8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취소의 절반가량은 거짓 공적을 냈다가 뒤늦게 들통나 박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서훈 정리 작업이 재개되면서 포상 박탈 사례가 잇따라 향후 더 많은 정부 포상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를 비롯해 경찰청은 일제강점기 이후 창설된 경찰 조직에서 수여된 정부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있어 포상 추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833건이었다. 같은 기간 수여된 포상이 약 162만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 비율은 0.05% 수준에 그친다.
취소된 포상을 훈격별로 보면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 순이었다.
취소 유형별로는 국가 안전 보장 유공자에게 주는 보국훈장(13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투참여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122건), 교사·공무원에게 주는 근정훈장(87건), 건국훈장(76건) 순으로 집계됐다.
각각 국가산업발전과 각 분야 유공자에게 주는 산업훈장(51건), 국민훈장(36건) 등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포장 취소는 근정포장(54건), 보국포장(38건), 산업포장(23건), 무공포장(20건) 순이었다.
대통령표창은 68개, 국무총리표창은 71개가 각각 취소됐다.
정부 포상 취소는 크게 상훈법에 따른 경우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경우로 나뉜다.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른 취소 사유 중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40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가 325건(39%),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4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해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7건이 취소됐다.
포상 취소를 정부 시기별로 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36년간 정부포상이 취소된 경우가 없다가, 1985년 처음으로 취소 사례가 나타났다.
이후 김영상 정부(16건), 김대중 정부(75건)에서 포상 취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429건) 때 가장 많은 포상 박탈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건이 넘는 포상 취소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정리작업이 지속됐던 2006년에만 379건이 취소돼 전체 약 45%를 차지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실형을 받은 공직자,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한꺼번에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상훈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 훈장이 각각 취소됐다.
다만 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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