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문 닫는 대학, 질서 있는 퇴장 돕되 비리는 끝까지 환수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2:59

수정 2026.04.06 12:58

교육부,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폐교 시 학생·교직원 위로금 명문화
8월부터 10년간 한시 적용,
비위 인사 해산정리금 제외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및 세부 수치
시행 및 기한 •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 운영: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 적용)
자발적 퇴로 지원 • 재산 특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익·사회복지법인 출연 허용
• 정리금: 법인 해산 시 해산정리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구성원 보호 조치 • 학생: 편입학 지원 및 포기 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교직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의사결정 기구 • 심의위원회: 총 12명 구성 (국회 추천 6인 포함)
• 전담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
구조개선 절차 • 이행계획: 경영자문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이의신청: 재정진단 통지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비위 엄단 조치 • 대상: 횡령·회계부정(벌금 300만 원 이상) 및 시정요구 불이행자
• 제재: 해산정리금 지급 제외 및 부정 확인 시 국고 환수
위반 시 과태료 • 자료제출 불응: 최대 1,000만 원
• 이행계획 미제출: 최대 1,000만 원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신설하고,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상 체계를 명문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03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은 비위 대학의 재산 환수 등 엄정 대응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교육부는 2025년 8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핵심은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이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신설했다. 해산정리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는 대학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전 스스로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해 전문성을 높였다.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절차도 구체화했다. 전담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는 접수 종료일부터 21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위기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교원 확보율 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폐교 대학 구성원 보호 조치는 한층 강화했다. 폐교 대학생이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한다.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통합 운영한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횡령이나 회계 부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잔여재산을 출연받는 법인의 자격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 설립 10년 미만 법인이나 최근 5년 이내 영업이익이 없는 법인, 임원이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경우 등은 출연 대상에서 배제한다. 위반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1회 300만원에서 시작해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행계획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 시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