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 심의·의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통과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통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한다.
또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한다.
계엄에 대해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한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0억 2천만원을, 재판소원 제도 운용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 66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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