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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직접 안 구우면 상속세 공제 안 해준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개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3:16

수정 2026.04.06 15:2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 선정 과정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필요한 업종을 선별하고 심의 절차를 엄격히 운영해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 공제도 크게 축소된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손본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상향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무엇이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며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