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K-대학 커리큘럼, 전 세계가 배운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3:51

수정 2026.04.06 13:50

교육부, 해외 진출 '대못 규제' 전면 폐지
사전승인제 없애고 회계·인사 자율권 확대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영토 확장 본격화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주요 변경 내용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현행)
사전승인 교육부 사전승인 필수 (5년 유효) 사전 승인제 폐지
운영 방식 정부 운영기준 준수 대학 학칙으로 자율 결정
전임교원 수업 전공 학점 1/4 이상 국내 교원 필수 대학 간 협약 및 학칙으로 자율 결정
학위 수여 정부 설정 세부요건 충족 시 수여 대학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수여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방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해 지배구조와 회계 및 교원 파견 등 현장의 실질적인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은 이 자리에서 케이-고등교육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한다.

정부는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수였고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폐지했다. 이제는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교과 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과거에는 전공 과목 학점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학 간 협약과 학칙으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수업 방법과 학점 이수 등 세부 요건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폐지했다.

현재 인하대와 부천대, 아주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인 경북대도 베트남 FPT 대학과 협약을 맺고 현지에 경북대 명의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해외 진출 단계를 세 가지 모델로 구체화했다. 1단계는 국내외 대학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2단계인 프랜차이즈는 현지 대학 법인이 주체가 되어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한다. 마지막 3단계는 국내 대학이 직접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워 '국외 분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대학들이 실무에서 겪는 '3대 난제'인 지배구조와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교로 회수하거나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명확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가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