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개헌안 5월 7일 의결 가능성 높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5:44

수정 2026.04.06 15:43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정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두고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의원들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동안 공고된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국민의힘의 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개헌안 공동발의 의원들을 기준으로 확보된 찬성표는 187표인데,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2인 197표라서다.


한편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 제명 한자 표기를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명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