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의혹→'검찰 진술 회유' 의혹→'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으로
종합특검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배 우려"
종합특검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배 우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지난 3월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은폐와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적법 절차 위반 등이 일개 개인 수준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 전반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것 역시 해당 규정에 근거했다. 권 특검보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수사가 단순한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국정농단 진상 규명이야말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수사기관과 결탁한 '중대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지만, 현재 합류한 파견 검사는 12명뿐이다. 특검팀은 남은 정원을 조속히 채운 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게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 이유에 대해 "당시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필요하게 여러 번 출석시키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해당 사안이 논란으로 불거지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거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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