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슨 거액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닌데"...윤석열 20분간 최후진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05:30

수정 2026.04.07 05:30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일 국회가 2시간반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